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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배원, 최근 3년간 점심값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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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 "우정사업본부 관리 규정 위반"
최근 3년 비정규직 집배원 점심값 33.5억원 미지급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13만원, 비정규직은 0원"


"비정규직 집배원, 최근 3년간 점심값 못받아"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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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 최근 3년간 비정규직 8500명에게 정액 급식비 33억52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민병주 의원은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정액급식비 지급현황'을 인용해 우본이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5조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본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2014년도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엄연히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를 확보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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