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도 50~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CCTV영상을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는 50만~15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1년에 2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부과기준은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수의 65%에 정부보육료평균지원단가의 절반을 곱한 금액의 6개월치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A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중 보육대상인 영유아가 100명이 있을 경우 65%인 65명에 올해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인 14만3000원을 곱한 뒤, 6개월치 금액을 계산하면 이행강제금은 5577만원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이 가운데 301곳(25%)이 설치하지 않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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