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 7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순초등학교를 비롯해 45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차량, 불법 주·정차, 통학버스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등이다.
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하고 법규 준수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등·하교 시간에 맞춰 2차례씩 안내와 단속에 이어 주 1회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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