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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업종 1·2차 협력업체 12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히 제제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 결과 총 66개 업체가 적발, 미지급 하도급대금 177억원이 제대로 지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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