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21) 하사가 지난 3일부터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일 "다리 부상 외에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하도록 돼있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군인이 공무수행 중 응급환자가 된 경우나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 및 부상을 입은 경우엔 최대 3년 간 민간병원의 요양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 하사의 사례가 특별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다수의 병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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