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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불효자방지법' 발의…'증여 철회可·존속폭행 처벌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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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미 준 재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존속폭행과 같은 패륜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하지 않는 내용의 일명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법과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증여를 통해 재산을 넘겼을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이 부양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권한이 미약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철회할 권리를 인정하고 증여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신뢰의무에 무게를 둔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같은 민법에 대해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은 '배신 행위자' 에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불리하다"며 "'배은망덕 조장법'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를 해제할 경우 기존의 범죄행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외에도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역시 포함토록 했다.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독일 등 다른나라와 같이 1년으로 연장되며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민법 개정안 외에도 존속폭행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철회하는 형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현재는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부모)가 자녀를 직접 신고하고 처벌을 원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패륜이 벌어지더라도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커녕 공소조차 제기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이 벌어졌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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