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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7368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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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월 14만2239원) 상향 조정 … 내년 최저 임금보다 시간 당 1338원 많아... 구청,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총 124명 적용 … 기본급·교통비·식대 등 항목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 당 7368원으로 확정했다.


구로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정도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로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7368원 확정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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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 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구로구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에는 심의회를 통해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6687원으로 결정 공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회가 열렸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 외에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대표로 오현실 시설관리공단 노조지회장이 참석해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368원, 월 153만9912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인 월 14만2239원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6030원보다도 1338원 높다.

이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2013년도 서울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서 전국 근로자 기준을 도시 근로자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하고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치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및 출자·출연기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로 구로시설관리공단 98명, 구청 기간제 근로자 26명 등 124명이다.


생활임금은 적용대상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일반적인 임금항목에 적용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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