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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2년 연장, 기대 효과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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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사 협상의 결과다.

한수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정년은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된다.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가 지급된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 261명, 2017년 274명 등 모두 5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서 임금피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종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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