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0대 골프강사가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프강사 임모씨(5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 상상에 의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이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임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합리적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를 믿고 아이를 맡긴 피해 학생의 부모나 조부모, 임씨의 결백을 진술한 임씨의 지인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합리적으로 강한 의심이 있더라도 시기적으로 객관적 날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세 차례의 성폭행 혐의 중 한 차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임씨는 2012년 3월∼5월 동안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제자 A양(당시 14세)의 신체를 더듬고, 마사지를 핑계로 옷을 억지로 벗기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8월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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