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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정차 위반 ‘단속거리’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9월1일부터 화순읍내 시가지 무인카메라(CC-TV)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을 기존 9곳에서 11곳으로 늘리고 단속 거리도 100m에서 250m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의 CCTV는 가시거리가 100m로 영상이 흐릿해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250m로 성능이 대폭 개선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로 CC-TV가 설치되는 곳은 화순고려병원 삼거리, 금호아파트 후문 쪽 장일오토 삼거리 등 2곳이다.

한편 화순군은 무인카메라단속구역에서 40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되 시간이 초과하면 단속하고 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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