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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더블린 조약 적용 유보…EU 난민 수용 부담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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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독일은 최소한 지난 21일(현지시간) 이전부터 시리아 난민 대처에서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유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 이민ㆍ난민청(BAMF)은 내부적으로 21일부터 시리아 국적 난민에 대해서는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럽국가들의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03년 마련된 더블린 Ⅱ 조약은 망명 신청자의 처리국가를 정하는 원칙을 규정한 일종의 EU 국제법이다. 난민이 최선의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 '망명 쇼핑'을 못하게 하고, 국가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독일은 이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시리아 국적의 망명 신청자가 모두 4만4417명에 달해 국적별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민·난민청에 따르면 이 중 더블린 조약을 적용해 다른 국가로 인도한 숫자는 131명이었다. 지난해 더블린 조약을 적용해 다른 국가로 인도한 모든 국적의 난민은 총 3만5100명이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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