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최한 '제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참가했고 서면심사를 통과한 4개팀(서강대·서울대·이화여대·충북대)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법 분야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서 이 대회가 유일하다. 전경련은 예비법조인들이 기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번째 대회를 진행했다.
박찬호 전무는 개회식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큰 전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기업법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합병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 경영권 방어수단, 특허분쟁과 담합, 신주의 제3자 배정, 이사의 충실의무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는 참가팀이 자유롭게 선정했다.
특히 대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회원사 법무 담당 임원이 심사위원으로 자리해 실무 이해도를 현실감 있게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수상팀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대상의 경우 500만원, 최우수상의 경우 300만원, 우수상의 경우 200만원, 장려상의 경우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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