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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공무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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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공무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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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륜남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혔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옛 애인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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