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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모레 회장 누나 일가 강남 빌딩들 '불법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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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숙씨 일가 청담ㆍ신사동 빌딩 3채 위반건축물, 고의성 의심


단독[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갑질 논란'을 빚어온 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의 서울 강남 소재 빌딩 여러채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주식 시가총액 3위인 재벌가(家)가 고의적으로 임의 확장 등 건축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부동산업계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누나인 서혜숙(65)씨와 남편 김의광(66)씨 일가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과 신사동 빌딩들이 강남구청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다. 특히 이 건물들 모두 위반건축물 등재와 해제, 재등재 과정을 반복해 고의성 여부가 주목된다.

강남구청 확인 결과 서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ㆍ매매법인인 (주)큰소나무 소유의 청담동 학동사거리 대로변 빌딩은 서씨의 법인이 매입하기 이전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가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해 해제됐다.


그러나 서씨의 법인이 이 빌딩을 매입한 지난 2월 이후 다시 층간방화구획을 제거한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에 등재됐다. 이 빌딩은 지하4층, 지상6층 규모(대지 1014㎡, 연면적 5961㎡)로 지난 2월 서씨 법인이 266억원에 사들였다. 이 법인에는 서씨의 장남과 차남이 사내이사로, 남편이 감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 2002년 서씨 부부가 공동매입해 2006년 장남에게 지분 90%(57억원)를 매도, 공동소유가 된 신사동 도산공원사거리 인근 대로변 빌딩도 마찬가지다.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인 이 빌딩은 2011년 조경공간에 주차관리사무실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고, 다음달 해제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유로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06년 서씨 부부가 매입해 2010년 건물 신축 후 최근 장남에게 증여한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 빌딩도 신축 이듬해인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위반건축물 등재와 해제, 등재와 일부해제 등을 반복했다. 이 빌딩은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는 상태다.


서씨측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서씨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이모씨는 애초 "건물 한 채 외에 위법건축물은 없다"고 밝혔다가 건축물대장 확인 사실을 언급하자 내용을 번복했다.


이씨는 "구청에 다시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이 또 있다"며 "임차인들이 시정 중에 있으니 시정완료 후 신고하면 바로 삭제된다"고 답변했다.


구청에 신고된 것 외에도 점포전면 무단증축, 주차면 훼손, 외부 테라스ㆍ계단 설치, 공용화장실 전용 등 해당 건물들의 건축법 위반 사실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관계자는 "강남 일대 재벌가 소유 중소형 빌딩들 중 상당수는 위반건축물"이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때 내는 이행강제금 액수가 임대료 수익보다 적고, 이마저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관행때문에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유의 마포구 합정동 사옥 등이 불법증축 언론보도 이후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다.


한편,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강남구에 신고된 위반건축물은 총 1004건이며, 이 중 상업ㆍ업무용 건물이 등재된 사례는 619건이다.


2000억원에 가까운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씨는 아모레퍼시픽 액면분할 이후인 지난 6월 자사주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올려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최근에는 세입자에게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해 피소되고, 청소 아줌마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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