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 측의 입장도 반영됐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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