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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세관 ‘상품 지재권’ 등록,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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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K-브랜드’ 보호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과 TIPA(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 매뉴얼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세관에 등록한 지재권 건수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한 점과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대부분 국가가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 4월 기준 국가별 지재권 등록건수는 ‘중국(1만2688건)>미국(4004건)>일본(1333건)>독일(892건)>프랑스(633건)>한국(151건)’ 등으로 집계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과 관세청은 모조품의 제작과 유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관 지재권 제도를 조사했다. 또 그 결과와 대응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매뉴얼로 엮어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선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www.e-tipa.org/wp/?page_id=2326) 또는 전화(02-3445-3761,2)를 통해 가능하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재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된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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