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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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현재 50m에서 100m로 확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판매시설(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하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초구가 인구 당 담배소매점 비율이 높아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 환경에 쉽게 노출돼 청소년 흡연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8월 현재 서초구 담배소매점 수는 1090여개로 주민 409명 당 1개소로 영국(910명)의 약 2.2배, 미국(1062명)의 약 2.6배, 프랑스(1947명)의 약 4.8배, 스페인(3180명)의 약 7.8배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크다.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을 통해 서초구 담배소매점당 인구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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