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무분별한 난립 막기 위한 조항…재판관 3인 위헌 의견, '추천제도'가 더 효과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기탁금 6000만원을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0조2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구인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했으나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은 3억원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6000만원을 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 예비후보 기탁금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같은 간단한 서류의 구비만으로 가능하게 되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예비후보자로 다수 등록하게 돼 선거의 희화화 및 혼탁을 가져왔다"면서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00만 원은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마련하기에 크게 어려운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탁금의 액수가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기탁금제도보다 명백히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경제력은 있지만 진지하지 못한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추천제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탁금제도를 채택한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6000만 원은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2년 가까이 대부분의 소득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후보자가 되려는 진정성을 갖추었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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