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NH농협이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광복절 연휴 기간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3일간 입출금ㆍ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5억5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은 '14일 임시공휴일 설(說)'이 흘러나온 이달 초부터 ATM 수수료를 없애는 전산작업에 돌입했다. 전산작업은 일주일 가량이 소요됐다. 농협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전례없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만큼 상징적인 고객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대외적으로 공공성이 있다보니 광복7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고객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전산작업도 무리없이 진행돼 일주일안에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농협 ATM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평일 기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은 휴무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정산 업무를 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5~16일에는 주말 기준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본래 평일과 주말의 수수료가 동일해 이번 연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통상 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내에는 출금와 당행 계좌송금의 수수료가 면제한다. 평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와 주말에는 500원 수준의 출금 수수료(해당 은행 고객ㆍ금액에 따라 변경)를 적용한다. 동일한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타행일 경우 금액에 따라 500~10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붙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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