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외환거래를 해온 양심불량 체납자 7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성남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압류나 공매 등의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외 출입이 잦거나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성남시는 오는 11월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5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21명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외화송금, 환전, 외화 입출금거래 내역이 있는 외환거래자 74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외여행이나 쇼핑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가택수색, 공매 등과 함께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며 "성남시는 이런 부류의 악덕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세 추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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