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7일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매뉴얼에 ▲건축법상의 도로 ▲도로 변천 내용 ▲도시지역 내 도로 인정 여부 ▲불인정 도로 처리방향 등을 담았다. 또 유형별 도로인정 사례, 개발 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기준, 도로 관련 건축법 조항 발췌, 도로 관련 판례 등을 추가했다.
특히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권자가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질의회신과 판례 분석,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농복합시의 특성상 법령도로 외 현황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ㆍ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는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건축사 등)의 건축계획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요인이자 일선 건축허가 부서별ㆍ담당자별 해석상 이견을 낳아 건축행정 신뢰도가 낮아지는 요인이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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