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18년만에 3번째 '고양 관광특구' 지정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3번째 '관광특구'가 나왔다.


경기도는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킨텍스ㆍ호수공원 주변단지 3.94㎢를 비즈니스·컨벤션·박람회·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 6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고시했다.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관광특구다. 특히 2004년 관광특구 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뒤 지정한 첫 관광특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양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국ㆍ도비 등도 지원된다.

또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완화 혜택과 일반ㆍ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축제ㆍ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가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도 지원받는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난 4월 고양시가 특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명칭 변경, 전체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ㆍ연천ㆍ김포 등 접경지역이 근접해 있어 비즈니스ㆍ컨벤션ㆍ한류관광과 세계 유일 분단국가를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양 관광특구에는 호텔ㆍ백화점ㆍ유원 및 공연시설 등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해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5만4000여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축제ㆍ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 ▲우수 관광상품 개발ㆍ육성 등을 담은 특구진흥계획을 마련하고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는 특구지정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뒤 도가 지정한 첫 관광특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고양 관광특구와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잘 접목하면 관광객 유치가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가 있다.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는 1997년 문체부가 지정했다. 평택 송탄관광특구는 신장 1·2동과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 0.49㎢이고, 동두천 관광특구는 생연4동, 보산동, 상봉암동 일원 0.40㎢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