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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ISA 도입]한국형 ISA 가입 후 절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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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연봉 5000만원인 A씨. 향후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때 A씨의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ISA 계좌와 기타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각각 계좌별 세금을 비교해 A씨의 절세 금액을 알아본다. 5년 후 투자수익은 2000만원으로 가정한다.


우선 기타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다. A씨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으로 이 때 세율은 이자·배당소득세(14%), 지방소득세(1.4%)를 합한 15.4%가 적용된다. A씨의 투자수익은 2000만원, 세율은 15.4%이므로 A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308만원이다.

다음으로는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때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2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9%)와 지방소득세(0.9%)를 합해 9.9% 세율로 과세한다. A씨의 투자수익 20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된다. 남은 18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로 과세하면 A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178만2000원이다.


같은 펀드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기타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308만원,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178만2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A씨가 ISA 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할 경우 129만8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봉이 높은 경우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연봉 1억원인 B씨가 5년동안 연간 2000만원씩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5년 후 3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타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세금을 살펴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 세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봉 1억원인 경우 기본세율 24%와 지방소득세 2.4%를 합한 26.4%의 세율이 적용된다. B씨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돼 30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남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26.4%의 세율이 적용돼 264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B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572만원이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자수익에 대해 분리과세한다. 금액에 관계없다. B씨는 투자수익 30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남은 2800만원에 대해 분리과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9.9%가 과세되므로 B씨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277만2000원이다.


결국 같은 펀드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기타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572만원,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277만2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B씨가 ISA 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할 경우 294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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