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소유 파악에 나선 가운데 롯데그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허위 보고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어 롯데그룹이 자료 제출을 어디까지 하게 될 지가 주목된다.
5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주주들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요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나 내용의 답변을 준비해서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해외계열사 전체 현황과 각 계열사 주주현황,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및 임원현황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인(신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나 L투자회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한 정황이 있는지,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의 존재나 신격호 회장의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금지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는 순환출자 등 지분소유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2013~2014년 순환출자 조사 당시에도 롯데에서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롯데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공정거래법 68조 4호 규정에 의거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롯데는 매년 해외계열사 현황과 주식 보유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에 보고해오고 있지만, 최근 그룹내분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배를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계열사에 편입이 되지 않았다면 대기업 집단지정에서 누락됐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L사, 광윤사가 일본 계열사인 점을 감안해 일본당국과 협조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롯데가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얼마나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 롯데는 가능한 공정위의 요청에 맞춘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복잡하게 꼬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20일까지 자료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대 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나 롯데홀딩스의 경우 비상장사인데다 오너 일가 일부만 알고 있어 쉽지 않다. 또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은 일본 기업 지분율은 99%를 넘는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0.21%는 일본 롯데계열 L투자회사가 지녔다. L투자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아무리 큰 기업도 상장하지 않으면 기업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공정위가 신 총괄회장의 처벌을 운운할 정도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만큼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L투자회사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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