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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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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비율 5대5 목표로 7대3~6대4 개선,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4%까지 인상,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인상 노력, 자치재정 강화 노력 기울이겠다는 뜻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공동성명을 발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큰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많은 보람을 느낀다.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물론 서울시, 중앙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사진)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감부터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간 자치분권 약속을 밝히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한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그는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 부담 해소가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부만 부담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는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수도 준설, 도로포장 예산 등을 줄이므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대문구의 경우도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 3875억원의 26%에 해당하는 1008억원이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양육수당의 총사업비이며, 이 3개 사업 구비소요액 146억원 중 61억8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뷰]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선”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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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운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자치분권 선언과 함께 조정교부율을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유 회장은 향후 자치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 방안과 관련,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내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1%에서 22.78%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이 정도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하다“며 ”앞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의견을 모아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4%까지 인상하도록 노력,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인상하도록 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8대2 수준인 불합리한 국세·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는 5대5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단계적으로 7대3, 6대4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또 유 회장은 “현행 50%인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남과 강북이 한 하늘 아래 두 나라인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강남의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강북에서 걷은 세금으로 강남의 기반시설을 조성한 결과”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도 손볼 방침을 시사했다.


따라서 그 성과와 결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각 자치구가 상호 배려하는 자세로 이웃사촌처럼 잘 지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남과 강북이 한 하늘 아래 두 나라인 것처럼 돼서는 안된다며 강남의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지자체 이전 강북에서 걷은 세금으로 강남 기반시설을 조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덕열 회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전국단위 복지사업이고 무상보육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전액 국가 부담 사업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과 관련한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자치분권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렸듯이 이제 중앙정부가 응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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