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엠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 공시위반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엠젠은 5일 하루 동안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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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기자
입력2015.08.04 19:19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엠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 공시위반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엠젠은 5일 하루 동안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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