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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00억 조성해 백혈병 피해보상…협력사도 포함"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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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은 어려워"

삼성전자 "1000억 조성해 백혈병 피해보상…협력사도 포함" (상보) 삼성 서초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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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사내 기금으로 조성, 백혈병 등 피해자 보상과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주요 내용인 '공익법인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 입장'을 내고,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위가 내놓았던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과 예방활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 확보 등 설립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삼성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며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삼성전자는 약속한 모든 내용에 대해 즉각 실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조정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조정 기간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당사자와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1000억 마련해 자체적 보상, 예방, 연구활동 하겠다= 삼성전자는 1000억원을 조성해 보상금 지급은 물론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는 것보다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기금 운영방안과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은 서둘러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보상과 예방, 조사 등은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익법인이라는 기구를 통하지는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족,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향후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을 내놓은 조정위와 조정위의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의 반응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협력사 직원도 보상대상 넣기로…보상 질병 등은 권고안 대부분 수용=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 중 공익법인 설립에는 반대했지만, 보상 대상과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양보했다.


삼성전자는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인과관계를 따져서 실시하는 보상이 아닌 만큼, 대상 질병을 포함한 원칙과 기준은 가급적 조정위가 권고한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조정위는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협력사에 근무하거나 퇴직자인 경우도 보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많았다. 삼성전자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어 고심이 많았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상시 근무한 상주 협력사 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2011년 이전 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40년전에 퇴사한 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판단이다. 상주 협력사 소속인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라인에 배치돼 상주하며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상시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질병은 권고안에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12개 항목을 보상 대상으로 제안한 가운데, 유산·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퇴직 후 발병시기는 권고안에서는 일부 질병에 대해 14년을 제시했지만, 삼성전자는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빠르고 신속한 보상 진행하겠다"= 보상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부응,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접수받고 집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대부분의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은 종합진단기구를 구성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조정위는 별도 공익법인을 설립, 법인에서 외부 진단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전자는 공익법인 설립 대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진단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진단팀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고, 여기에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구성할 방침이다.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중대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조사하고, 발견시 제품 사용정지
▲임직원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해 산재의심 질환 발생시 산재신청을 비롯한 종합적 지원실시 ▲임직원 건강관리 전담인력 확대와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역주민?지역언론 참여 화성·용인 소통협의회 활동, 지역 환경단체와의 협의회 활동 등 강화 등 예방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겠다고도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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