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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돈잔치' 논란, 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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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돈잔치' 논란, 진상은? ▲4 ·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가톨릭 회관 1층 대강당에서 '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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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일각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취지에 어긋나게 공무원들의 생일축하ㆍ체육대회ㆍ동호회 활동 비용 등의 예산이 잡혀 있고, 위원장 등 간부들의 임금이 과도하다는 등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악의적 비판이라며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예산 낭비 논란


최근 특조위는 올해 예산으로 160억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예산안 중에는 논란이 되는 것은 우선 특조위 직원들의 후생 복지비용이다. 직원 체육대회 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직원 생일 경비 655만원, 명절휴가비 1인당 139만~221만원, 연가보상비 1인당 78만~194만원 등에 대해 "흥청망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실 임대료ㆍ집기 구입 예산이 과도하며, 이석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급여도 1억5~6000만원에 달해 지나치게 많고 야근ㆍ출장비도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9.11테러조사위원회가 2년간 160억원을 쓴 데 비해 특조위가 1년6개월간 369억원을 쓴다는 점을 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특조위 "공무원 대우 당연"


이에 대해 세월호특조위는 "정부기구라서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와 똑같이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행정기구로,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줬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시적 합의제 독립 행정기구'다. 18개월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었다. 2000년 군사독재ㆍ권위주의 체제 시절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만들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발족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설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ㆍ방송위원회 등과 여러 모로 위상이 동일하다. 또 자체 규칙을 통해 위원회의 각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산편성은 누가 어떻게?


특조위 예산은 위원장이 편성권을 갖는다. 세월호특별법 제8조 4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해 놨다. 또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3일 총 160억원 가량의 올해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또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예산을 타내기 위해선 기재부가 통보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짜서 제출한 후 정부 심의 및 국회 의결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돈잔치' 논란, 진상은?



▲ 후생복지 과다, 맞나?


"흥청망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후생복지비의 경우 이처럼 기재부의 정부 각 부처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들이다. 즉 특조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른 정부 소속 기관ㆍ부처 직원들과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후생복지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도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타 기관 사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뿐, 특조위만 별도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특히 "언론에 '생일케이크값, 체육대회비'로 표현된 것도 결국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분으로서, 정부 내 전 부처에 적용되는 '기재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구체적으로 적시됐으며. 출장비ㆍ야근비ㆍ저녁값ㆍ초과 근무비에 대한 부분도 타 기관 사례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반박했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도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전부 박탈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든 채용된 공무원들을 열심히 독려하고 격려해서 생일도 좀 챙겨주고 단합대회도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주어진 혜택까지 어떻게 저희가 임의로 박탈을 하면서 일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인 만큼 발상 전환을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한 전직 국가인권위 직원은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게 형평성의 원칙상 맞지만, 공무원 신분을 빌리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닌 조사의 효과성을 위해서라는 점에서 좀더 혁신적으로 생각했어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차관급 대우, 근거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에 대한 급여 및 예우가 각각 장ㆍ차관급 수준으로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약 1억6000만원, 상임위원 4명은 각 1억5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세월호특별법 상 위원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갖도록 돼 있고, '상임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과거사위ㆍ의문사진상규명위ㆍ국가인권위 등 유사한 조직의 선례에 따라 각각 장ㆍ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9.11조사위 160억, 세월호는 369억?


일각에선 미국 9ㆍ11 테러 조사위원회가 2년간 165억원을 썼는데, 특조위는 18개월간 369억원의 예산을 쓴다며 '돈 잔치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희생자들 조사하라니까 돈 잔치 하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단순 비교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9.11 조사위는 미국 의회 산하에서 직원 80여명 수준인 반면, 특조위는 독립 기구에다 직원 숫자도 훨씬 많아 예산 규모를 놓고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9.11조사위는 진상조사만 진행한 반면 특조위는 그 외에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수행하는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특조위의 입장이다.


세월호 특조위 '돈잔치' 논란, 진상은? ▲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국민대회에서 한 시민이 '압수수색 영장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 업무 외주 발주 논란


특조위가 보도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편집ㆍ교정 등의 업무를 외주 준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조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는데, 조사위가 외부 발주 위해 5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특조위가 비전문가로 구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이에 대해 부족한 인력 사정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은 제한돼 있는데 초기에 피해자들에 의한 신청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 기초자료 조사를 할 특조위 위원은 거의 없게 될 것"이라며 "특조위 조사관들은 신청사건의 조사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좀 적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참작할 기초자료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이라고 말했다.


▲ 사무실 집기에 20억 사용?


특조위가 사무실 임대 및 집기 구입에 과도한 예산을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한시적으로 7~8개월 동안 운영할 조직이 책걸상 등에 20억원이나 들어간다"며 "우리(정치인들)도 사무실 낼 때 (집기를) 리스해서 싼 값에 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사 마련에 보증금 약 9억원, 임대료 약 12억 6000만원 등 약 21억 6000만원을 썼지만, 보증금 9억원은 어차피 돌여받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며 임대한 건물도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 소유여서 임대료가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등 헛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도?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낭비 논란은 특조위에 대한 흠집내기ㆍ진상규명 방해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위원회는 "아직까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비를 털어 가며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낭비냐"며 예산 낭비 논란을 제기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기재부를 향해 "예산 액수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언론이 아닌 특조위에 구체적 검토 결과를 이야기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예산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예산 감시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미 소속 부처에서 지급받고 있던 것과 같은 수준의 후생복지를 두고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가뜩이나 현재 정부가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관련 예산을 쥐어짜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변죽 울리기식 문제 제기는 특조위 활동에 대한 흠집내기는 물론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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