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말정산 세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된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단체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연말정산 세법 개정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알권리 및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난 14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연구용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조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에 공개에 따른 이익은 더 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시행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납세자연맹은 "국회를 통해 한국재정학회의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가 어느 정도 공개됐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분석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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