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원래는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를 웃도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하면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공제혜택이 커진 이번 재정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 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6세 초과 20세 이하인 3자녀를 둔 직장인은 이번에 11만원을,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은 15만원을 각각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았다면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6월2일 이후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모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재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초에 실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자녀를 부양가족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재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에 누락된 자녀를 추가해줄 것을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 사정으로 처리해주지 못한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보완입법을 적용받아 추가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박성희 납세자연맹 팀장은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자녀는 이번 재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연말정산 부서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추가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국세청은 다만 이번 재정산 때 회사가 누락한 자녀를 부양가족대상으로 추가해서 신고해주면 근로소득자 본인이 경정 청구한 것으로 간주, 추가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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