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환급금 문의는 회사로" 연말정산 재정산 유의점?

시계아이콘03분 18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38만 근로자는 이달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더 해야한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유의점을 소개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3만원 인상


-2014년에 출생(입양)한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 공제 또는 6세이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손자는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만 6세 이하는 2008.1.1. 이후 출생자. 만 20세 이하는 1994.1.1. 이후 출생자입니다.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2014년1월1일~12월31일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번 재정산은 당초 제출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하나, 회사가 재정산 신고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편리하게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여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수령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입양공제 등 추가사항은 수정 보완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세법을 적용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분 수령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본인 신청 시 법인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 개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개인은 위임자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꼭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정산 프로그램과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내려 받아 본인 PC에서 재정산한 후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환급급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는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나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6월 10일까지 상용 또는 자체프로그램의 의해 재정산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에 의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하시면 됩니다.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으로 재정산 할 수 있나요?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6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재정산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요?
▲아닙니다. 기 납부세액은 종전 기 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재정산 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액을 알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를 알려 주나요?
▲국세청에서는 5월13일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사의 재정산 신고(6월10일)가 끝난 다음 6월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한 회사에게 문의하시면 재정산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에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최근에 폐업되어 재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재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정산을 못한 경우라도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를 하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월말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126-7-1또는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12.0209:29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병원 다니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지난달 14일 한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 게시자는 4000만원 넘는 돈을 부업 사기로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숨어 있던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나타나 함께 울분을 토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삶의 여유를 위해 시도한 건데." 지난달부터 만난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이 학원비에 보태고자, 부족한 월급을 메우고

  • 25.12.0206:30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업 사기를 두고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게시물에 사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

  • 25.12.0112:44
    부업도 보이스피싱 아냐? "대가성 있으면 포함 안돼"
    부업도 보이스피싱 아냐? "대가성 있으면 포함 안돼"

    법 허점 악용한 범죄 점점 늘어"팀 미션 사기 등 부업 사기는 투자·일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 사기도 명확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이고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올해 11월6일 오OO씨의 국민동의 청원 내용)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정작 부업 사기 등 온라인 사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

  • 25.12.0112:44
    의지할 곳 없는 부업 피해자들…결국 회복 포기
    의지할 곳 없는 부업 피해자들…결국 회복 포기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보려고 한다.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미진한 경찰 수사에 피해자들 선택권 사라져 조모씨(33·여)는 지난 5월6일 여행사 부업 사기로 2100만원을 잃었다. 사기를 신

  • 25.12.0111:55
    SNS 속 '100% 수익 보장'은 '100% 잃는 도박'
    SNS 속 '100% 수익 보장'은 '100% 잃는 도박'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보려고 한다. 기자가 직접 문의해보니"안녕하세요, 부업에 관심 있나요?" 지난달 28일 본지 기자의 카카오톡으로 한 연락이 왔다.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 25.11.2709:34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1월 24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호소력에 한계가 분명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연말 연초에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 25.11.1809:52
    홍장원 "거의 마무리 국면…안타깝기도"
    홍장원 "거의 마무리 국면…안타깝기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지난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구인 시도에도 강하게 버티며 16차례 정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 25.11.0614:16
    김준일 "윤, 여론·재판에서 모두 망했다" VS 강전애 "윤, 피고인으로서 계산된 발언"
    김준일 "윤, 여론·재판에서 모두 망했다" VS 강전애 "윤, 피고인으로서 계산된 발언"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1월 5일) 소종섭 :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마치고 나서 장군들과 관저에서 폭탄주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