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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아이 키울 권리…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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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육아휴직'이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된다. 맞벌이 가족을 위해 보육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마련된 이번 기본계획안은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2017년까지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남성·여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마련한다. 저조했던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또 맞벌이 등 실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부모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관인증도 2017년까지 의무화된다.


이밖에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도 강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관점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성평등위원회는 황 총리가 위원장,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임기 2년 의 민간위원으로 이영 여성벤처협회 회장 ,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위촉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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