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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중기·비정규직 육아휴직 확대…사업주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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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올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개 선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인 서울디지털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 협업형, 테크노파크형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업종별, 지역별 주요기업을 집중관리해 현 50%대 수준인 설치 의무 이행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오는 10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등 빅데이터를 통해 임신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않는 등 위법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단지 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인 아이뱅크를 찾아 일학습병행제 확대방안 등도 소개했다.


고용부는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요건을 당초 근로자 20인 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낮추고,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를 2017년까지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 203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양성 의지가 있는 신생, 소기업에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재학생 단계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프로그램에 기업 맞춤형 특수과정과 6개월 이상 집중훈련과정을 허용하고, 취업후 1~2년 입직자까지 훈련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처럼 기업이 청년층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주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4일은 현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식 듀얼시스템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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