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서 다문화가족포럼 열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현재 이주여성 중심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보다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 으로 낙인찍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에서 '다문화가족정책 10년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8차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에는 양승주 한양대 글로벌 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한신애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팜티프엉 충북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팀장·김성철 KDB 대우증권 CSR본부장이 참여했다. 정기선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조 교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초기에는 이주여성을 한국에 동화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주여성·다문화 취약계층을 넘어 전 사회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에 더해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이 다문화가족에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분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 탓에 '다문화가족에만 과잉혜택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국내 反 다문화단체 규모가 1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취약계층'과 같은 의미가 됐다"며 낙인효과를 찍는다면 그러면서 "다문화가족을 분리해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국 양자간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팜피트엉 문화팀장도 "다문화가족 평균 결혼생활기간이 2009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점차 한국의 일반적인 가족형태와 닮아가고 있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을 '이주여성'만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일반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처럼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구성원 전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사회전반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회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을 이주민정책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실행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이제 다문화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 뿐 아니라 가족·자녀 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중장기적인 가족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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