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시모(55)부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내고, 부사장, 사장 자문역 등을 거친 시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 부사장은 본부장 재직시절 조경업체인 D사와 G사에게 금품을 받고 이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사와 G사 대표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이 두 조경업체를 통해 조성됐고, 이에 시 부사장이 관여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이제까지 수사해온 포스코 건설의 토목부분과 더불어 건축부문에도 비자금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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