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하위 조항중 하나인 볼커룰이 22일(현지시간) 시행된다.
볼커룰의 핵심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지난 2007년 금융 위기 당시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 투자로 큰 손실을 입자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은행들의 고위험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해 금융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에 포함시켰다. 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기관은 법안을 2013년 12월 10일 최종 승인했다.
월스트리트는 이 법안에 저항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현역 군인들이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한 '군인 상대 대부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도드-프랭크법을 약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금융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차단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창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도드-프랭크법 시행 5년간의 변화를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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