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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부동산중개 여전…50개소 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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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부동산중개 여전…50개소 67건 '적발'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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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온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도내 2만3000여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공무원 및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0개소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수원 광교, 화성 동탄신도시, 용인 등 도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내용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분화하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4000원 이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2배 이상인 63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린 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했다.


도는 앞서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인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최근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ㆍ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민간위원 31명 등 부동산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분양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별도 진행하는 등 시ㆍ군ㆍ구, 국세청과 공조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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