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장애인의 연락을 받으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기존 장애인 전용 택시와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요금의 평균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로부터 보전받는다.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6년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0대를 시작으로 현재 140로 확대 운영중이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바우처 택시 120대를 도입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수송률도 늘릴 계획이다.
시는 바우처 택시를 주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특장차)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비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비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 탑승률은 휠체어 장애인이 47%, 비휠체어 장애인이 5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장차 1건당 평균 수송비용은 2만3000원 정도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수송비용 절약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바우처 택시 도입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수송건수를 올해보다 3만6000여건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대기지연에 따른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장애1·2급 및 장애3급 중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42만5000여건으로 주로 거주지, 병원, 생활시설, 복지관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이용인원의 증가로 신청자 중 1일 평균 156건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바우처 택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 바우처 택시 기사 모집, 미터기 프로그램 업그레이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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