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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 회원권 '중고시장' 등장…고가 회원권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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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횟수 덜 채우고 결혼 골인 땐 '남은 만남' 양도 가능…환불보다 손해 적어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수백만원에 달하는 결혼정보업체 회원권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등장했다. 약관상 환불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양도는 개인 간에 자유롭게 진행되면서 환불보다 금액적인 손해도 적기 때문이다. 중개 초반에 결혼이 성사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중고 거래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들의 회원권은 관련법에 따라 남은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된다. 가입비용의 20%를 제외한 금액을 만난 횟수와 곱한 다음, 계약 총 수로 나눠 산정된다. 예컨대 10번 만남에 500만원을 주고 회원권을 산 경우, 5번 만남을 진행한 후 환불을 원하면 총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1회분 가격인 5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이 성사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들은 환불보다 양도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 간 거래가 성사될 만큼의 에누리만 하면 결혼정보업체와 계약할 때보다 파는 쪽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사는 쪽은 보다 저렴한 값에 회원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이 18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138만원에 양도하겠다거나 290만원에 구매해 한 번 이용한 회원권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환불 액수가 150만원 밖에 안 돼 이를 190만원에 넘기겠다는 글들이 게시돼 있다.

업체들 역시 개인 간의 양도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나 결혼중개 매니저의 신뢰도 등을 고려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받기를 중단코자 할 때 형제, 자매가 양도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그러나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의 경우 신규 가입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상담을 해야 하고 별도의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 등 운영비가 발생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나 매니저의 신뢰도 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회원권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 정보의 정확성 역시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때 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에서는 중ㆍ소규모를 포함해 1000여개의 결혼정보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강력하게 단속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주요기업은 공정위나 지자체의 단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행정력 부족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는 계약서 약관 상 환불이 안 되도록 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신고나 행정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환불이나 양도 절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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