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원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0만4500여건, 150억원 부과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내 주택과 건축물 20만4588건을 대상으로 2015년도7월 정기분 재산세 150억원을 부과했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5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노원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0만4500여건, 150억원 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AD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6월 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16부터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자동이체 신청 납부 시에는 150원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500원 등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면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관련 문의는 노원구청 세무1과(2116-3586)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