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경쟁과 소비자 이익 무시한 결정”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에 소비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의견서에서 “소비자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자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끼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소비자보호에 있어 중요한 구성부분인 경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거래상대방과 장소와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가지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상품 구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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