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련 시스템 개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앞으로 연구비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R&D) 제재정보의 범 부처 공유 체제가 마련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편해 10일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범 부처 공유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31개)과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 R&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이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됐음에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환수 현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NTIS를 통해 공유되는 제재정보는 참여제한 외에 사업비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정보로 확대된다.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주체별 제재 유형' 등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미레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해 과제선정과 협약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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