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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벤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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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1.코스닥 상장사 A기업인 김모씨는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행사시점에 코스닥 상장으로 40배 정도 상승했으나 행사시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약 4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차입을 해야 했다.


#2,벤처기업가이자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B씨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BBB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업력이 1년을 초과해 결국,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기보의 보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스톡 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이 연장되고 시가보다 낮게 스톱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1년~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스톡옵션 제도개선,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엔젤투자 활성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병역특례 활용 애로 해소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인재를 벤처생태계로 유인하는 스톡옵션의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창업 3년이내 기업 중 면제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들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M&A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M&A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현행 3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 증손회사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 → 50%로 완화)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병무청이 정보처리분야도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동시 편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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