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대통령이 국회를 발밑의 신하로 업신여겼다."(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원하는 30건의 경제활성화법 중 21건을,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23건의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가 협조를 안 한 것인가"(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찬성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의를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과 표결 불참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현 의원은 "귀중한 피를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신독재 과거로 회귀하는 참담함을 느끼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국민은 없고 청와대의 오만과 지시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거수기만 남았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의 문제도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문제도 아니다"며 "국민 안중에도 없는 오만 독선의 표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께서 지금 온 국민 정치해야 하는데, 두 국민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왜 재의 투표 비공개로 하는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니까 소신껏 표결할 수 없는 분위기 있어서 비공개로 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란 뜻"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을 예고한 새누리당을 에둘러 비판한 거시다.
그는 "헌법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표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시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선 청와대 홍보·정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 마련하고 있다"며 "우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국무위원들 출석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자료 제출하게 해서 국무위원 상대로 대정부질문, 예결위 질의 상임위 질의를 통해 또 통제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개별 입법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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