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고영욱이 이달 10일 만기 출소한다.
2013년 1월10일 구속된 고영욱은 구치소 수감 기간을 포함, 오는 10일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고영욱은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욱의 측근은 "고영욱이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지금은 남부교도소로 와있다"며 "틈틈이 가족, 지인들의 면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 및 고지와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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