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국내최대 이동통신 업체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내려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가입하고, 임시 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임의로 ‘부활(추가)충전’을 해주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선불폰 고객에게 일종의 서비스로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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