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황귀남씨가 대표로 있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신일산업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했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을 한 것이라고 마일즈스톤 측은 설명했다.
황귀남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계속 회사를 방문해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요청을 했으나 회사 측은 형식적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에 응하는 척 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일부 계정 과목에 대한 열람과 등사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게다가 회사 경영진은 존재하지도 않는 ‘노동조합’을 급조해 회계장부 열람등사시에 류승규 등기이사를 매국노에 비유하는 문구를 회사 전면에 걸어놓고 회계장부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어, 결국 회계장부열람에 회사가 응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결정까지 받아내었지만 회사 측은 끝내 주요 개별 항목에 대한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일 가처분인용결정문에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의 감소, 외상매출채권의 증가, 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감소, 판매관리비의 증가 등이 소명되며 2014년 4분기의 이익의 감소나 판매관리비의 증가가 다른 시점과 비교해 이례적인 수준이고, 이는 회사의 기존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대리점들에게 지분확보를 위한 지원한 결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의 주장 등에 대한 회사 측의 반박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의문의 해소가 어렵고, 이 과정에 경영진의 위법, 부당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회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경영진의 책임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주주로서 회사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회사 측이 조속히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황 대표 등과 함께 현재 회사의 지분 15.08%를 보유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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