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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공장 규제' 풀고 '행복기숙사 용적률'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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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을 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와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과 천연 비누ㆍ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입지가 가능해진다. 단 폐수는 전량재이용 또는 전량위탁처리하거나 공공하수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해야 한다.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공장 난립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했다. 이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변경,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며 "특히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ㆍ증축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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