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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주는데 선임료 몇천?' 내일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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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제도 시행…채무액 30억 이하면 선임료 뚝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몇 차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사업상의 위기를 겪게 된 중소기업 사장 A씨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하려다 포기했다. 직원 월급도 못 줄 만큼 돈 흐름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수 천만원이 되는 조사위원 수임료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업체는 결국 10억 가량의 빚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앞으로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A씨와 같은 채무자는 좀 더 싼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내달 1일부터 비용과 절차가 대폭 축소된 '간이회생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가 내야하는 예납금을 줄여주는 한편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해 재기를 돕는 제도다. 신청 당시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은 기존보다 최소 5분의 1이상 싸게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최소 1500만원이 넘는 조사위원 보수가 300만원 내외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인은 무료인 법원사무관을 이용하면 최소 500만원이던 선임비용을 아낄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의 통과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채권액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2분의 1만 초과해도 가결된다. 관리인도 원칙적으로 선임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가 3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않을 경우 기업 회생을 신청할 순 없다.


한편 파산부는 내달 1일부터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고 회생인가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로 구성된 11명의 간이조사위원과 4명의 법원사무관에게 간이 조사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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