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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기상청장 기후업체에 자기 주식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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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본잠식 앞둔 자기회사 주식 20만주 1억원에 매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고윤화 기상청장이 본인 소유이던 회사 비상장 주식을 청장 취임 직후 시장평가보다 고가에 팔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고 청장은 2013년 기후변화컨설팅 A업체 관계자에게 자기 주식 20만주를 매매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고 청장은 당시 기상청장에 취임한 직후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신의 주식을 팔아야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지 한 달 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주식 매매 제안을 받은 A업체가 시장평가보다 더 높은 1억원에 고 청장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고 청장이 2012년 설립한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고 청장이 자기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청장은 자신이 주식 매입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청장은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불확실해지고 가치가 어떻게 될 지 몰라 계약을 제안했다"며 "해당 업체 외에 다른 곳에서도 주식을 사겠다는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용역을 통해 받을 돈도 있었다"며 "종합적인 역량을 따져봤을 때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주식 매각 자체만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제안을 했을 때 뇌물 수수 의도와 직무의 대가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전제 한 뒤 "이 사건 주식 매각만으로는 뇌물수수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에 자신 회사 주식 매각을 제안한 만큼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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